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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자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에게 적용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무직이었다가 취업을 하는 것 외에 △더 큰 기업으로 이직 △같은 회사에서 승진 △재산 증가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의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봉이 크게 오르지 않았더라도 금리인하 요구 심사 시 ‘갑종근로소득’을 살피기 때문에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면 요구권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초 대출을 받았고 하반기에 이직하며 연봉이 올랐더라도 올해 초 만기 연장 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수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은행권에서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32조8000억원에 달한다. 71만4000건의 신청 가운데 22만5000건이 수용된 결과다.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감면된 이자액은 1600억원이라고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리인하 폭은 가계대출은 0.38%포인트, 기업대출은 0.52%포인트 수준이었다.
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며 “부채가 감소해도 수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대출자가 모르는 사이에 은행 내부 신용등급이 오를 수 있다”며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