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디지털 금융협의회’를 출범하고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는 규제 체계 정비, 경쟁 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도 ‘디지털 금융혁신’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종합지급결제업, 지급결제지시업(마이페이먼트) 등 새로운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가 위한 사업자들이 대거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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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디지털 금융팀엔 △금융 데이터 △IT 정보보호 △핀테크 △금융 규제 일반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디지털 금융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률 이슈들에 대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동팀장인 강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출신의 금융규제전문 변호사다. 전통적인 금융 규제 이슈뿐 아니라, 디지털금융, 가상화폐, 블록체인,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영역에서도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강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제도개선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광장 디지털금융팀에는 금융감독규제 전문가도 대거 포진하고 있다. 10대 금감원장을 지낸 진웅섭 고문, 금감원 부원장과 한국금융연수원장을 역임한 조영제 고문 등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고문들이 팀을 지원하고 있다. 또 금감원 출신의 이한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 주성환 변호사(제6회 변호사시험, 공인회계사)등 주요 구성원들이 금융당국 규제 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안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개정 작업에 수차례 참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중요한 법 제·개정이 있을 때마다 태스크포스팀(TFT)을 조직해 꾸준히 협업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팀과는 별도로 자문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금융협의회’를 두고 주요 구성원들과 정기적인 협의도 하고 있다.
김동은 광장 대표변호사(23기)는 “끊임없는 시장 분석과 연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최신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고객들이 앞을 내다보는 데 도움이 되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다른 로펌과 차별되는 광장 디지털 금융팀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