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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1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씨의 앞에 붙어 피해자 치마 속에 손을 넣고 5분 동안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2심 재판부는 B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을 이유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추행사실과 간접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오히려 진술이 추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상식에 반한다”며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와 경위가 쉽사리 납득가지 않고 피해 사실을 과장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돼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대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수적인 피해 등을 입기도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해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