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타결 눈앞…관전 포인트 세 가지

한·미, 제11차 협정 위한 협상서 원칙적 합의
2019년 比 13% 인상안 합의한듯…5년 계약
작전지원·역외 정비비·방위비 제도 개선 주목
  • 등록 2021-03-09 오전 6:00:00

    수정 2021-03-09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로운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 협정(SMA) 협상이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양새다.

8일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각각 “양측은 동맹을 강화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협정의 가서명과 대외발표를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한국의 분담금을 종전 2019년 기준 1조 389억원 대비 13% 인상안에 협정 기간 연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5년 단위 계약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합의안은 지난해 3월 13% 인상안을 미국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5배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공전을 되풀이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이었던 지난 2013년 12월 7일 손녀 피너건양과 함께 판문점 인근 올렛초소(GP)를 방문해 JSA경비대대 소대장으로부터 비무장지대(DMZ) 경계태세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차 협정, 미집행 현금 축적 차단키로

사실 2019년 타결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 협정에선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우선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 지원 규정을 폐지했다는 점이다. 지난 제8차 특별협정 때와 같이 미측의 설계와 시공감리 비용(12%)을 제외하고는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철폐해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강화했다.

또 설계·감리비의 경우 매년 군사건설 배정액의 12%를 현금으로 고정 지급해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간 집행 실적을 평가해 배정된 12% 규모 내의 집행되지 않은 현금은 차년도 설계·감리비 현금 배정액에서 삭감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미집행 현금의 축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 요건도 강화됐다. 또 이월의 최소화 차원에서 미집행 현물 지원분을 연말까지 공공 요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주한미군의 기갑여단 전투부대 순환 배치 관련, 운용 전차들이 부산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미8군사령부)
특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특별 협정에 포함시킨 것도 주요 성과였다. 방위비 분담금을 통한 인건비 지원 비율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대신 인건비 지원 비율이 75%를 상회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또 비록 선언적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군사상 소요로 인한 감원이 필요할 경우 고용 종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해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작전지원·역외 정비비 등 반영될까

하지만 일부 쟁점들이 있어 이번 11차 협상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타결될지 관심이다. 첫째는 주한미군의 작전비용 전가 문제다. 미측은 지난 제10차 협상 과정부터 ‘작전지원’이라는 개념의 비용을 요구한바 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에 동원되는 병력과 자산 관련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또 한반도에 전개되는 각종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작전지원 비용은 한반도 방위 공약을 약속한 미국이 부담해 왔던 것으로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이 부분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지난 2017년 한미 연합훈련에서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991)과 미 항공모함 루즈벨트함(CVN-71·맨 왼쪽부터), 로널드레이건함(CVN-76), 니미츠함(CVN-68)이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이와 함께 역외 미군 정비 지원도 쟁점 사항이다. 이는 주한미군 외에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자산의 정비 비용을 우리의 방위비분담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우리 방위비분담금이 괌이나 일본에 배치된 미 자산 정비 지원 용도로 활용돼 왔던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차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 미군 관련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특별협정 조항엔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비준동의안의 부대의견으로만 전달됐을 뿐이다.

방위비 분담 제도 변화 가능성 주목

마지막으로는 현행 방위비 분담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포함 여부다. 지난 10차 협정에선 합동실무단을 구성해 분담금 규모 등 당면 현안 뿐만 아니라 분담금 결정방식을 기존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총액형 결정방식은 분담금 규모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고 적은 규모의 방위비 분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분담금 산정 근거와 항목별 지원 금액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알기 어렵고, 분담금 규모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요원들이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소요형 결정방식은 분담금 산정의 타당성과 투명성 확보에는 용이하다. 하지만 필요한 소요를 모두 충족해줘야 하기 때문에 급격한 총액 인상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협의해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 “단순한 비용 분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한미 동맹이 공통으로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도전들을 함께 풀어가는 첫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동맹에 머무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동맹이 될 때 방위비 분담의 의의가 있고 국내적 수용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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