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보전 않고 영업한 상조회사…헌재 "선수금 50% 보전해야"

A사, 선수금 50% 보전 없이 마구잡이 경영
공정위, 선수금 보전 비율 안 지켜…'시정 명령'
"은행·보험 괜찮고, 왜 상조만 50%?" 헌법소원
法 "건전 경영·가입자 피해 방지 위해 매우 필요"
  • 등록 2021-01-03 오전 9:00:00

    수정 2021-01-03 오전 9: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 상조회사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선수금 50%를 보전해야 한다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합헌 결정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DB)
헌법재판소는 A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 형식으로 상조사업을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용역 등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용역 등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토대로 한 사업이다.

문제는 A사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에서 필수적으로 보전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은행에 선수금 예치계약으로 예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발생했다.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로부터 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 받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선수금 50%를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A사는 이를 어긴 것.

지난 2017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적발했고, A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사는 법원에 시정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각하 및 기각되자 지난 2018년 9월 재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사는 해당 법 조항들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A사는 “해당 법 조항들은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 50%를 보전하지 않은 경우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며“유독 상조업에 대해 은행·보험업과 달리 선수금 50%를 보전하도록 강한 규제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인 데 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는 선수금 규모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84개 업체 선수금 약 5조8000억 원으로 최소 자본금과는 비교가 어려운 수준으로 커졌다”며 “만약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한다면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행 받지 못해 피해 보상 담보를 위해 선수금 자체에 보전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전 의무 조항에 따른 보전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영업한 상조회사는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 받은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던 과거의 현실과 날로 늘어가는 상조업의 규모 및 상조업체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경영과 가입자의 피해 방지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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