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찰청이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체 단속 인원 총 2140명 중 청약통장 매매, 부정 청약,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가 총 1002명(46.8%)으로 집계됐다. 또한,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결과를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수익이 처벌보다 크다’는 인식을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