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해고 불안 떠는 경비원…입주민이 손해다

  • 등록 2020-06-28 오전 8:13:25

    수정 2020-06-28 오전 8:13:25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지난 4월말,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5월초, 서울 강북의 모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등 갑질 및 업무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쌓여 있는 택배상자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45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사회적인 공분과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아파트 내에 만연한 갑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일시적 해법이 아닌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아파트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 입주민등의 갑질 행위는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으며, 높아진 사회적 관심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횟수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올해 3월 서울 송파의 고급 레지던스에서 입주민이 체온을 재려는 경비원을 폭언ㆍ모욕한 사건, 4월 인천 서구 한 아파트 동대표가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사건, 5월 전남 순천 모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사건, 6월에는 부산 해운대구 한 빌라에서 만취한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욕설과 함께 등산용 지팡이 등으로 위협한 사건을 비롯해 서울 동대문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노상방뇨를 제지하는 경비원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사건 그리고 서울 노원구의 모 아파트 동대표가 개인 이삿짐을 경비원들에게 나르게 하고 축의금을 강요한 갑질 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밖에 부산 해운대 모 집합건물의 입주민이 자신의 민원(승강기 에어컨 가동 요구)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해 6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 동안 관리사무소장에게 폭언과 살해 협박, 업무방해와 폭행 등을 일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린 관리사무소장은 신경쇠약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찰에 고소장을 수 차례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는 지난 6월 11일, 입주민 폭언ㆍ폭행 갑질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해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부당 행위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파트 내 일부 입주민등의 폭언, 폭행, 개인적 요구 등 갑질 행위로 인해 아파트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일상화,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내 갑질 행위가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바로 아파트 근로자들의 제대로 된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고용 불안 등에 기인하고 있는 바가 큽니다.

불안정한 고용환경 상황에서는 부당한 간섭과 지시를 받더라도 고용상 보복 등의 이유로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아파트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3개월, 6개월 등 1년 미만의 임시 계약직과 같이 극도로 불안정한 근로 조건과 함께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일부 입주민의 일탈 행위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제도와 법률의 미비함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근로자들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아파트 관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칙과 소신을 지킬 수 없게 만듦은 물론 근로의욕 저하로 인한 관리 서비스 제공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관리사무소가 지닌 공공성 등을 인정하지 않고 한정된 인력, 재원, 서비스 등을 특정 이해 당사자에 편중되게 집행해달라는 잘못된 요구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갑질 등 특혜성 요구는 최종적으로 전체 입주민 등에게 피해가 가는 구조로 귀결되기 때문이며, 이는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주택관리사 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7월5일)에서는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대책과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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