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한 청주, ‘규제지역’ 지정되나

방사광가속기 호재로 집값 급등한 청주
조정대상지 지정 정량적 요건 다 갖춰
국토부 “정성적 요건 심의 이후 결정”
  • 등록 2020-06-13 오전 6:00:00

    수정 2020-06-13 오전 6: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방사광가속기 호재로 집값이 크게 뛴 충북 청주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일지 주목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규제지역 가격상승’을 언급, 추가 규제를 예고했고 시장과 업계에서는 정부가 신규 조정대상지역 선별작업에 착수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청주 오창이 1조 원 규모의 대형 국가연구시설 ‘다목적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입지로 확정됐다. 방사광 가속기 조감도. (사진=충청북도)
12일 이데일리가 주택법에 따라 규제지역 충분 요건을 분석한 결과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필요한 정량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

조정대상지역은 공통요건과 선택요건(3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면 정량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공통요건은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우선 청주시는 최근 3개월(3월~5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0.67%다. 자치구별로는 △흥덕구 0.89% △청원구 0.69% △서원구 0.61% △상당구 0.41% 순으로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청주시가 속한 충청북도 소비자 물가지수(3~5월 누적) 마이너스(-) 1.2%보다 1.3배 높아 청주시 전체가 공통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선택요건도 갖춰야 한다. 선택요건은 △직전월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국민주택규모는 10대1)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에 해당하면 규제지역 가능성이 커진다.

먼저 청주시의 최근 2개월(2~3월)간 청약경쟁률은 4.53%로 5대1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3개월(1월~3월)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168% 늘었기 때문에 선택요건도 충족시킨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필요한 정량적 요건은 모두 갖췄다. 다만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성적 요건(과열이 계속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까지 들여다본 후에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량요건을 충족했다 해도 향후 과열 우려 등 주정심을 통해 정성적인 요건을 심의한 후 최종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정량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는 경기도 군포시, 부천시, 대전시, 인천시, 부산수영 등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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