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업·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포함한 자동차 산업의 지난해 업무상 사고사망자수는 12명으로 전년(5명) 대비 무려 140%나 늘었다.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만명당 사망자수) 역시 0.13퍼밀리아드에서 0.32퍼밀리아드로 증가했다.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무색케 한 결과다. 정부는 자동차산업 침체가 이어지면서 현장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산업 종사자 1만명당 0.3명 사고사망
자동차 산업의 사망만인율과 사고사망 만인율은 제조업 전체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산업 사고사망 만인율은 0.32퍼밀리아드, 사망만인율은 0.95퍼밀리아드다. 제조업 사고사망 만인율은 0.52퍼밀리아드, 사망만인율은 1.14퍼밀리아드다.
자동차 산업은 최근 중국의 자동차 수요 억제 정책을 비롯해 미중 무역갈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동차 산업 자체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편이다. 이에 자동차업계의 대내외 악조건이 자칫 현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질까 정부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자동차 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올해 5월 기준(잠정) 자동차산업 사고사망자수는 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7명)보다 42% 줄어드는 성과를 보이는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장 사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20대 기업 중에서 자동차산업은 없다”면서도 “자동차산업이 안전관리를 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업종은 아니다. 자동차 산업은 노동집약 산업으로 사내하청이나 외주업체 비율이 높아 위험을 하청업체로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안전만큼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책임지고 배려할 수 있는 정책적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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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안전보건 리더그룹 기업들은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 등 사고사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작업자들을 보호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동차 산업 리더그룹은 기아, 르노삼성, 쌍용, 지엠대우, 현대자동차 등 5개사 11개 공장이다.
리더그룹 기업은 록아웃 태그아웃(LockOut TagOut, LOTO) 시스템을 통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있다. LOTO시스템은 설비를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안전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작업 중에는 장비를 가동하는 에너지원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예상하지 못한 에너지원의 공급을 막아 작업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에는 43곳에 LOTO시스템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 안에 추가로 70곳에 설치한다.
또 팔·다리·어깨·허리 등 근골격계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웨어러블(착용형)의자와 웨어러블 슈트를 만들어 현장 적용 테스트를 실시 중이다. 자동차산업 종사자들은 근골력계 질환 등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관계자는 “웨어러블 슈트 등 외국 도입사례가 있어 현재 우리 실정에 맞도록 현대차 연구소팀과 협업을 해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안전 의식 설문조사 실시…작업자 의식 변화도 주문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파악한다”며 “이를 통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할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세미나도 연다”고 말했다.
설문조사는 어떤 부분에서 안전 의식이 취약한지, 어떤 안전 관리가 향후에 필요할지 등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실제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변화할 필요성도 있어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작업자의 건강증진과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스트레칭·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 사고사망 뿐 아니라 장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고용부와 공단은 원·하청업체와 별개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사업장을 출입하는 모든 노동자가 소속에 상관없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든다는 목표다.
고용부 관계자는 “문화는 단시간내에 바꿀 수 없다”면서 “안전,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겠다. 안전시설이나 안전 작업 환경 규정을 지키지 않은 노동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