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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자연 생태계 파괴나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자 사업 추진 전에 미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981년 도입된 제도다. 새 정부 들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여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더 깐깐해졌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5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시 고촌읍 일대 31만 2226㎡에 추진 중인 ‘김포고촌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은 아직 지구지정도 못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이곳이 철새들이 먹이를 먹는 곳(섭석지 )으로 이동하는 이동 경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적정성 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용역 조사를 해본 결과 김포 고촌지구는 철새 이동 경로가 아니고 건물 최고 높이 역시 20층에 불과해 200m 이상 높이로 날아다니는 겨울철새의 이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국토부·환경부와 계속 협의 중으로 올해 연말 정도는 돼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만 실시계획 승인과 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토지보상, 착공 등 후속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지면 나머지 사업 추진 일정이 줄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양시 관양고 주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개구리로 진통을 겪고 있다. 그린밸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사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업대상지가 문헌에 기록된 개구리 보호종 서식지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관련 행정절차를 일단 중단시킨 뒤 안양시에 올 여름에 문헌에 기록된 개구리가 실제 존재하고 서식하는지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발사업 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면서 협의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가 까다로워졌다기 보다는 사업별 환경과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 체감하기에는 평가기준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환경영향평가협회 관계자는 “규정이나 지침 자체가 강화것은 아니지만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지도점검 횟수나 전문위원 회의 등이 많아졌고 점검할 때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