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디로 재테크로서 P2P는 개인 간 거래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일종의 대부사업이라고 일축할 수 있겠다. 뭔가 복잡할 것 같지만 내막은 간단하다. 최근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사업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인터넷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개개인에게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최근 평창 올림픽에서 인상적이었던 피겨 아이스 댄스의 ‘민유라-겜린’의 후원금이 이런 크라우드 펀딩으로 통해 모이기도 했다.
이 ‘크라우드 펀딩’에 기술의 발달로 ‘핀테크’가 도입이 된다. 핀테크는 기술가 금융이 융합된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카드 없이 물건을 사는 기술을 떠올리면 쉽다. 예를 들어 삼성 페이 등의 기술 말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현재의 P2P는 ‘크라우드 펀딩(투자형)+핀테크’가 합성됐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필자가 P2P를 대부사업의 일종이라고 말한 데에는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 개개인에게 자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대부분의 P2P시장은 대부업과 인터넷통신업이 함께 등록이 돼있다. 사이트들은 말 그대로 ‘플랫폼=장소’를 제공하는 사이트고 그 근본은 자금을 빌려주는 대부업에 속하기 때문이다.
평균 상가투자 수익률이 5~6%대라고 볼 때, P2P는 15%의 수익률로서 많은 투자자의 구미를 당길 수밖에 없다.
이유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불안전한 시장이라는 점△P2P를 통한 손실은 투자자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점△금융감독원의 예금자보호법 같은 보호체계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즉, P2P부동산 투자는 초고위험, 초고수익률을 내는 새로운 재테크장이다.
이를 두고 ‘하지 마라’, ‘해라’고 제시할 수 없다. 실제로 높은 위험성과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코 P2P부동산 투자는 초보자의 영역은 아니다. 플랫폼업체가 제공하는 감정평가 역시 투자자가 직접 다시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플랫폼업체는 ‘제안’을 하는 곳 일뿐 손실에 대한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실제로 필자가 여러 P2P강의를 수강생으로서 참여해본 결과 대부분 투자를 많이 해봤고 이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상당한 재력가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어느 정도 실패를 고려하더라도 경험에 초점을 맞추거나 분석능력이 뛰어난 투자자들이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이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하지만 수익률에 눈이 멀어 불나방처럼 몸을 던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곳이라는 점을 알아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