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에 쓰는 통장과 집에서 쓰는 통장은 분리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쓰는 통장과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통장을 구분해야 한다. 사업자는 본인명의의 사업용 계좌 개설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통장을 통해 매출 금액을 입금 받고, 매입의 용도에 대한 비용의 지출도 정리를 하는 것이 관리에 유용하다.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는 개설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세 기간동안 0.2% 만큼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복식부기 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다르다. 농업, 임업, 도소매업은 3억원이 기준이며, 제조, 숙박, 건설, 운수, 통신, 금융업은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상 이다. 기타 서비스업은 매출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가 되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추후 매출이 올라갈 때 계좌 개설을 하려고 생각하면,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신규 사업 개설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비용의 입증은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자
사업자는 매출에 대해서는 사업용 계좌로 받아서 신고를 한다. 사업용 계좌 통장은 지출한 비용을 입증하기에도 유리하다. 거래대금의 결재나 송금 등은 사업을 위한 거래라면, 반드시 사업용 계좌로 하는 것이 증빙 발행 등 관리에 용이하다. 사업용 계좌로 지급하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증빙없는 지출이 되므로 가지급금이 생기게 된다. 경우에 따라 통장잔액이 모자라더라도,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여 그 통장에서 비용 처리하게 되면, 여러 통장을 쓰는 경우보다 지급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수취 여부를 확인하기 편리하다.
특히 사업용 계좌로 결재되는 신용카드(체크카드포함)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하여 놓고 사용한다면, 증빙 관리를 매우 편하게 할 수 있다.
차명거래 금지법에 따르면 탈세 및 불법의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업자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신고 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천만원이상 추징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근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신고 건수가 증가하여 세무조사도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외
차명계좌 명의를 빌린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차명계좌금액이 상속재산에도 포함이 된다.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는 경우 높은 세율의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불이익도 있다. 최근 세법의 개정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차명 금융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금융자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를 부담 할 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공제도 받지 못하게 되어 상속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금융거래는 한번 이루어지면 수정이 어려우며 근거가 비교적 오래 남게 된다. 잘못된 통장의 사용이 습관화되면 수년간 누적된 금액이 커지게 되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과세될 수 있다. 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사업소득의 최고세율인 38%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50%까지 세율이 적용되어 큰 금액으로 과세 될 수 있다. 차명계좌는 물론이거니와 본인의 통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용계좌 와 일반 계좌를 구분하고 가족의 통장도 증여가 될 수 있으므로 근거에 맞게 제대로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