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원샷법 등 예산부수법안 15건 국회 통과

  • 등록 2015-12-03 오전 1:00:49

    수정 2015-12-03 오전 8:26:2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안(원샷법) 적용을 받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등 15건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원샷법 적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정부원안이, ISA는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됐다.

부수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다. 의원 또는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제출하면 국회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는 식이다. 이렇게 지정된 게 15건이다. 해당 상임위는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2월2일 본회의에 정부원안이 자동 상정·표결처리 된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총 4가지다.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공탁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법안은 양당 원내지도부 3+3심야회동에서 극적 타결돼 합의한 것으로 정부원안은 폐기됐다. 나머지는 정부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중 조특법 내에 원샷법 적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안이 논란이다.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재편 기업에 세제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원샷법 자체가 통과되지 못해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야당간사는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 원샷법에 대한 합의안이 나오면 관련 세법안도 수용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전날 급선회했다. 원샷법 지원대상 범위에 대기업을 포함여부를 놓고 상임위가 멈추자 양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만 남겨 놓고 있다. 여야는 계속 논의 후 오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진통을 겪은 법안은 또있다. 이른바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다. 가입자의 소득 제한이 없어 부자감세 주장을 야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가입자에게 혜택을 더 늘린게 골자다. 5년 의무가입에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정부안과 달리 3년 의무가입에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상증세에선 가업상속공제확대안이 빠졌다. 강 의원이 발의한 세법안으로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인상하는 데 대해 야당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47년 신성불가침’이었던 종교인과세(소득세법)는 원칙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2년을 유예했다. 또한 녹용·사진기·화장품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고 로열젤리는 과세하기로 했다. 업무용차량은 연간 800만원 한도에서 감가상각비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부가가치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농어촌특별세법 △국가재정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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