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다. 의원 또는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제출하면 국회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는 식이다. 이렇게 지정된 게 15건이다. 해당 상임위는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2월2일 본회의에 정부원안이 자동 상정·표결처리 된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총 4가지다.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공탁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법안은 양당 원내지도부 3+3심야회동에서 극적 타결돼 합의한 것으로 정부원안은 폐기됐다. 나머지는 정부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중 조특법 내에 원샷법 적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안이 논란이다.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재편 기업에 세제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원샷법 자체가 통과되지 못해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진통을 겪은 법안은 또있다. 이른바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다. 가입자의 소득 제한이 없어 부자감세 주장을 야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가입자에게 혜택을 더 늘린게 골자다. 5년 의무가입에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정부안과 달리 3년 의무가입에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47년 신성불가침’이었던 종교인과세(소득세법)는 원칙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2년을 유예했다. 또한 녹용·사진기·화장품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고 로열젤리는 과세하기로 했다. 업무용차량은 연간 800만원 한도에서 감가상각비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부가가치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농어촌특별세법 △국가재정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