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책임 행정처분에 골병드는 국민들

작년 과징금환급 1500억원
영장신청 10건 중 3건 기각
"행정처분 실명제 도입을"
  • 등록 2014-09-24 오전 6:30:00

    수정 2014-09-24 오전 9:25:27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하지나 기자] 국가 기관의 무리한 행정처분이 국민을 골병들게 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무리하게 과징금·세금을 부과해 다시 국민과 기업에게 되돌려준 금액이 1500억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재정 충당을 위해 무리한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끼워맞추기 식으로 과징금· 세금 등을 억지로 부과해 빚어진 일이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거나, 검찰이 청구했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비율도 올 상반기 기준으로 10건 중 3건에 달한다.전문가들은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무리한 행정처분을 남발한다며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실명제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으로 진행된 행정소송중 공정위가 패소한 건수(종결사건 기준)는 일부 패소(6건)·전부패소(14건) 등 총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8월말까지의 패소 건수가 2012년(14건)과 2013년(19건) 건수를 뛰어넘었다.

지난 2012년 80%에 달했던 공정위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2013년 73.6% △2014년(8월 현재) 72.2% 등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패소가 늘어나면서 반대급부로 과징금 순환급액 규모는 증가했다.

과징금 순환급액이란 부과과징금에서 재부과과징금을 제외한 순수 환급액을 의미한다. 지난해 과징금 순환급액은 271억원으로, 전년(105억원)의 2배를 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패소건수가 늘어나면서 순환급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이의신청 가운데 일부가 수용돼 이미 세금 감액이 결정된 금액은 1192억6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조세불복신청도 전년(6424건)보다 22.7% 늘어난 7883건에 달했다. 특히 조세불복 행정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13.4%, 이중 법인세 패소율은 2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의 잇따른 법원 패소, 늘어나는 환급액 등은 과도한 행정 집행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국가기관들의 무리한 행정처분은 기관장들의 과도한 치적쌓기의 폐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물론 행정처분에 대한 실명제 등 투명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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