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은 아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이용해 건강유지, 건강증진, 채질개선, 식이요법 등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다.
질병을 치료, 예방하는 목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과는 다르다. 즉 건강기능식품을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거나 표기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미다.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제품에 기재된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권장량에 맞춰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한된 섭취량 이상으로 섭취한다고 해서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니며 과량 섭취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의심되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www.foodnara.go.kr)’ 또는 국번 없이 1577-2488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