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여성인권관련통합교육’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해 국민들에게 교육실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성희롱 교육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없고 기관명을 통한 검색만 가능하게 하는 등 소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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