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세청 정조준…''태광 봐주기 세무조사'' 단서 확보

3년 전 비자금 내역 구체적으로 확인했지만 그 일부에 대해 상속세만 추징해
  • 등록 2010-10-28 오전 7:32:28

    수정 2010-10-28 오전 7:32:28


 
[노컷뉴스 제공]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이 국세청의 '태광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3년 전 태광그룹 세무조사에서 비자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놓고도 그 일부에 대해 상속세만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이 태광그룹에 대한 압수물과 지난 18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세무조사 자료 등을 분석한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07년 태광산업과 고려상호저축은행,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상속세 790억원을 추징했다.

상속세의 경우 추징비율이 50%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추징대상으로 삼은 비자금 규모는 1600억원 정도였던 것을 추정된다.

그러나 검찰은 국세청이 당시 발견한 비자금이 1600억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태광그룹이 국세청에 대해 로비를 벌여 상속세를 감면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당시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점도 이 같은 의혹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전현직 국세청 간부, 직원들을 소환해 태광 측과 국세청간의 유착설을 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하지 않았다"며 "당시 조사는 정기세무조사로 주식이동조사가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다른 세목에 대한 위반은 없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은 주로 증여세였고, 다른 세목이 있었지만 소액이었다”고 대답했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008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청 조사4국에 대한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했으나 국세청 직원의 연루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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