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23년 살았더니 ‘1억7천만원 절세’

양도세 인하 특정지역에 한정....형평성 논란
  • 등록 2008-03-02 오전 10:14:36

    수정 2008-03-02 오전 10:14:36

[노컷뉴스 제공] 서울 강남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151㎡(45평형)에 살고 있는 A씨(65)는 요즘 ‘집을 오래 가지고 있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부쩍 든다. 가격도 많아 올랐을 뿐아니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최대 80%(매년 4%씩, 20년 보유시 80%)까지 공제해주는 법이 이달 20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가 83년에 구입했던 도곡주공아파트는 동부센트레빌로 재건축돼 강남을 대표하는 단지가 됐다. 매물을 내놓고 정책을 관망했던 A씨는 이달 20일이 지난 이후 집을 팔고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강남 1주택자 수천만원이상 절세

1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A씨는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받으면 기존보다 양도소득세를 1억7000만원 이상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시 3000만원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지금은 이 아파트가 20억원으로 65배정도 올랐다. 만일 새 소득세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판다면 양도차익 19억7천만원 중 6억원초과분(6억원이하분은 장기보유 비과세) 13억7000만원에 대한 45%(15년 이상 보유)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본공제(250만원)을 뺀 과제표준 7억5500만원에 대한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총 양도세는 2억6040만원이 된다.

하지만 새로운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3월 20일 이후에 매도를 하면 양도세는 8660만원 정도로 확 줄어든다. 이로써 A씨가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은 무려 1억730만원으로 기존 세금의 66%에 달한다. 이보다는 덜하지만 대치동 미도아파트 152㎡를 소유하고 있는 B씨(58)도 수천만원을 아끼게 된다. B씨는 92년 이 아파트를 1억원에 구입했다. 16년을 보유했기 때문에 종전 세법에서는 최대치인 4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양도세는 2억3120만원이 된다. 하지만 새 세법을 적용하면 64%가 공제돼 세액은 1억4700만원으로 8천420만원이 줄어든다.

만일 앞으로 4년을 더 보유해 80% 공제를 받게되면 세금은 7616만원으로 절반 가까이를 더 아끼게 된다.

지난 2003년 초 압구정동 구현대2차 175㎡(53평형)를 9억8500만원에 매입한 C씨(54)는 집을 팔고 경기 용인으로 이사하려던 계획을 최근 접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23억6200만원으로 지금 팔면 2억7955만원의 양도세를 물어야 매매를 1년만 늦춰도 양도세를 1461만원 줄일 수 있어서다.

■“특정지역만 이익보고 시장안정 도움 안돼”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도소득세 공제폭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장기 보유자라도 거액의 세금을 한꺼번에 깎아주는 것은 지나친 혜택이라는 것.

특히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고, 부유층이 많은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에 거주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팀장은 “이번 양도세 공제 혜택이 6억원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에 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정지역,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장기보유 1주택자들이 그리 많지 않아 이번 양도세 인하로 거래를 활성화시키에는 미흡하다는 반응이 많다.

강남 대치동의 명가공인 관계자는 “대형 고가 아파트를 1가구를 장기 보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강남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주택자여서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부자 내각'을 꾸린 상황이어서 일반 서민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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