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는 기자실 통 · 폐합 방안을 마련하면서 공무원들의 취재지원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브리핑 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 37개 정부 기자실 3곳으로 통폐합
37개에 이르는 정부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이 세종로 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세 곳을 중심으로 통 · 폐합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중앙청사의 경우 별관 1층에서 3층까지, 과천청사는 재정경제부 건물 1층에 합동브리핑센터가 설치된다. 대전청사는 현행 합동브리핑실이 유지된다.
중앙청사에는 브리핑 룸이 4개, 기사송고실이 1개가 설치되고 과천청사에도 역시 브리핑 룸 4개, 송고실 1개가 설치 운영된다.
업무특성과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청와대. 국방부. 금감위.검찰청. 경찰청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은 유지된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본청과 서울청의 브리핑실과 송고실이 통합 운영된다. 또 서울 8개 경찰서에 있는 송고실은 폐쇄된다.
합동브리핑센터에는 브리핑실과 함께 취재편의를 위해 언론사별 송고시설이 들어서고 언론사당 최대 4석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브리핑제도를 도입하고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졸속 추진 논란
기자실 통 · 폐합 방안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자브리핑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취재지원 지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정홍보처가 이번 대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부는 또 전자브리핑제도를 도입해 사전 예고된 브리핑과 관련해 미리 질문을 받고 브리핑 시간에 충분히 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 추후 질문을 받아 응답하는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급성을 다투는 기사의 경우 만족스럽지 않은 답변을 얻지 못할 경우 기사생산에 차질을 빚는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창호 처장은 "무한정 많은 질문과 무한정의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기자수와 질문항수를 제한해야 내용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취재원들에 대한 기자들의 접근도 앞으로 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실 통폐합 방안에 따라 합동브리핑센터가 설치되면 일선 취재 현장에 있는 기자들의 정부 부처 사무실 출입 제한이 더욱 강화돼 취재영역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