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법안 발의에는 김무성, 김정훈, 안경률, 엄호성, 유기준, 이성권, 이재웅, 정갑윤, 최경환, 허태열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같은 발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만 3년 가까이 됐지만 자유구역내 각종 토지와 행정 규제, 정부 지원 미비로 개발이 지지 부진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
서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과 기대효과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그 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바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제도 자체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교부가 2020년까지 전국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당시 각 지지체별로 그린벨트 조정허용총량을 할당한 바 있어 경제자유구역에만 특혜를 준다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