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둔촌동 170-1번지 일대 둔촌주공아파트(62만6000㎡.18만9000평)의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지정안을 살펴보면 2종 주거지역(12층) 중 학교 용지로 이용될 2만2000㎡를 7층 2종 주거지역으로, 공원이 들어설 4만2000㎡를 1종 주거지역으로 각각 변경했다.
이 구역에는 향후 재건축 시 평균 16층, 최고 30층, 계획 용적률 230%(상한 용적률 260%) 범위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공동위는 또 서대문구 홍은동 104-4번지 일대 1만9000㎡ 규모의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과 종로구 신문로2가 94-1번지 일대 5700㎡ 규모의 도시환경정비(도심재개발)구역 지정안도 모두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