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기 보조금을 받으려면=보조금을 이용해 새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려는 고객은 자신의 이용 기간과 실적을 따져야 한다. 우선 본인의 가입 기간이 동일 이동통신 업체에 대해 18개월이 지나야 한다. 또 지난 6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금액에 따라서도 지급 규모가 나뉜다.
구매를 결정했다면 해당 이동통신 업체의 약관을 보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수준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다른 이동 통신업체로 바꾸면서 보조금을 지급 받고 싶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 기간과 이용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서류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 신고(국번없이 1335)하면 된다.
단말기 보조금은 2008년 3월 26일까지 단 1회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와이브로(WiBro), W-CDMA(차세대 이동통신) 등 신규 서비스를 한 지 6년이 안 된 통신 서비스의 경우에는 시장 활성화의 차원에서 이동전화 보조금과는 별개로 업체별 서비스 약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휴대전화기는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신규 서비스에 따른 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격차가 1만~2만원 안팎이기 때문에 이동통신 회사를 옮겨 보조금을 받으려는 고객이라면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KTF나 LG텔레콤 가입자가 SK텔레콤으로 옮기면 별도로 5만5000원을, SKT 고객이 다른 KTF나 LGT로 가면 3만원을 가입비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SK텔레콤은 오는 5월 25일 이후 월 평균 사용 액수가 3만~7만원인 고객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모를 지금보다 각각 1만원 가량 깎기로 예고했기 때문에 앞으로 KTF와 LG텔레콤의 보조금 격차는 더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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