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자신이 취득한 종합유선방송사(SO: System Operator)와 경쟁관계에 있는 SO들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CJ홈쇼핑(35760), 현대홈쇼핑,
LG홈쇼핑(28150)과 SO들과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현대, LG홈쇼핑 등 홈쇼핑 3사가 지분을 취득하거나 임원을 겸임한 10개 SO들과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홈쇼핑 계열 SO들이 모회사와 경쟁사간 홈쇼핑채널 번호차를 10번 이내로 유지하고, 이 범위 내에 3개 홈쇼핑채널을 모두 포함시키도록 했다.
TV홈쇼핑사인 (주)CJ홈쇼핑, (주)현대홈쇼핑, (주)LG홈쇼핑은 각각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 등과 함께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9월27일까지 (주)서초케이블TV방송 등 10개 SO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임원을 겸임하는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고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TV홈쇼핑사가 그 영업수단이 되는 SO를 인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에 대한 방송제한이나 거절 등 불공정행위 발생을 차단하는 한편 TV홈쇼핑사간 경쟁촉진에 역점을 두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