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시 청약률 연계 풋옵션 제공금지

  • 등록 2002-09-18 오전 7:48:32

    수정 2002-09-18 오전 7:48:32

[edaily 김희석기자] 회사채를 발행할때 청약률과 연계해 풋옵션(상환청구권)을 제공할수 없게 된다. 또 유가증권신고서에 보호예수관련 내용을 기재할 경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공시심사업무 처리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에서 회사채 발행시 청약률과 연계한 풋옵션을 제공하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기로했다. 즉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시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에 미달하여 실권이 발생하면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주겠다"는 조건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한 것.

예를들어 100억원규모의 무보증 전환사채를 공모형식으로 발행하면서 "모집금액이 100억원에 미달할 경우 1개월후나 3개월후 조기에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한다면 이는 기업의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청약자에 대해 비합리적인 투자판단 요소를 제공할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채에 부여되는 풋옵션은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발행후 일정기간(통상 1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회사채 발행후 단기간내에 풋옵션(상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실질적으로 자금조달 수단인 회사채 발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은 유가증권 신고서에 보호예수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보호예수의 실질적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보호예수의 실질적 내용 및 종류등을 감안하여 기재하도록 처리기준를 명확히 했다. 즉 유가증권 신고서에 보호예수를 기재하는 경우 의무보호예수로 명시하고 일반 보호예수인 경우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항 외에도 ▲주식분산을 위한 공모시 금감위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분기보고서상 분기검토의견 기재 대상법인을 구체화하고 ▲상장폐지기업의 공모시 금감위에 재등록하기로 하는 내용등을 "지도사항"으로 규정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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