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에 팔걷은 정부·지자체.."행정력 투입보다 제도로 접근해야"

[아파트 하자대란]③
"공사비 중재, 개별적 접근보다 명문화해 재협상 길 터야"
"정부·지자체 특별점검 늘려야..제보자 포상안 마련 고민"
서울시 현장 동영상 기록 의무화 추진.."근본 대책은 아냐"
  • 등록 2024-07-30 오전 5:00:00

    수정 2024-07-30 오전 5: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급상승한 공사비에 전국 곳곳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 논란이 쏟아지고 있다. 부실시공을 예방하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노력은 개별적인 행정력 투입에 그칠 게 아니라 공사비 현실화 등을 명문화해서 제도로 풀어가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른다.

시공사와 재건축 조합 간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 중단 위기를 겪었던 ‘청담르엘’ 공사 현장. 서울시 코디네이터 중재에 힘입어 공사가 재개됐다.(사진=뉴스1)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는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투입해 협의를 이끌어내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법률가,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시행사(조합 등)와 시공사(건설사) 사이 이해를 조정하는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냈다. 최근 서울시내 정비사업지 가운데 잠실진주아파트, 대조1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등이 공사비 증액에 합의한 데에는 투입된 코디네이터의 중재 노력이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부실시공의 주된 원인으로 악화한 사업성을 만회하려는 시공사의 무리한 시공이 꼽히므로, 공사비 증액으로 이를 완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다만 중재 없이도 공사비를 유연하게 조정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는 조언도 붙는다. 정부와 지자체의 중재는 개별적인 대응이라서 모든 갈등에 행정력을 동원하기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시공 계약서에 ‘합당한 사유’ ‘합리적인 사정’ 등 조건을 붙여 공사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천의영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 19는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라서 공사비를 재조정할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경직된 계약서 탓에 협상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공공에서 먼저 주도해 환경을 조성하면 민간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비 현실화에 뒤따라 현장 특별 점검도 부실시공 예방책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준공을 앞둔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 특별 점검에 착수한다. 올 들어 두 번째 이뤄지는 것이다. 전국 지자체와 관계 기관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불특정 대상으로 불시에 행해진다.

수위권 건축설계사무소 임원은 “특별 점검으로 전국 모든 아파트의 하자를 짚어내기 어렵지만, 건설 현장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측면에서 횟수와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부실공사 신고제를 활용하면 결정적인 제보를 얻을 수 있기에 신고 포상을 늘리는 등 지금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서울시 시도도 돋보인다. 대상은 시내에서 건축허가가 필요한 공공·민간 공사 현장이라서 사실상 모든 현장이 해당한다. 훗날 사고 원인과 분쟁을 줄이는 측면에서 긍정 평가가 나오는만큼 현재 ‘자발적 참여’에서 ‘의무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건축허가 조건으로 동영상 촬영을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고, 현재 허가가 이뤄진 약 70% 사업장에 동영상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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