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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개선금은 육아시설 설치·개선, 휴게·편의시설 증진,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의 사내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건강 검진비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 인원을 선정 기업당 6명까지, 최대 23개월까지 지원한다. 인건비는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당 청년인턴의 4대 보험 사업자부담금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 인원 6명 중 2명까지는 전액 지원, 4명은 50%를 지원한다.
기업의 일·생활균형 수준을 진단하는 설문을 사전에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생활 균형 컨설턴트가 신규 강소기업을 방문, 교육과 수준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 청년(18~34세)이 잦은 이직으로 인한 탈진 경험으로 구직을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도록 신입직원 마음챙김, 스트레스 관리, 비즈니스 매너 등 직장적응 지원(온보딩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지원을 받을 ‘서울형 강소기업’을 오는 6월 5일까지 모집한다. 최종 5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누구나 오래도록 일하고 싶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재직자의 워라밸을 챙기면서 자기계발을 실현할 수 있는 맞춤 지원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일·생활 균형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