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사태에 증권사 기술특례상장 기피 우려…"우리는 을"

내년 2분기 기술특례상장 부실 방지책 마련
IPO 주관사 책임 강화 핵심…풋백옵션 의무화
주관사에 부실 책임 전가시 특례상장 위축 가능성
"후행적 패널티 부과보다 사업성 평가 강화해야"
  • 등록 2023-12-26 오전 6:00:00

    수정 2023-12-26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파두 사태 여파로 정부가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강화하고 나서며 증권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부실 기업이 발생하면 기업공개(IPO) 주관사에 책임을 묻는 방안을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어서다. 증권사들은 주관사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면 오히려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위축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IPO 시장에서 증권사가 발행사보다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인 데 부담이 크다면 굳이 기술특례상장을 맡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파두(440110) 사태로 말미암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안을 두고 시장에서는 우려와 불만이 제기된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제2의 파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IPO 증권신고서 심사 시 제출 직전 월까지 결산 실적을 기재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예상한 실적에 대한 근거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자본잠식 기술기업은 해소 계획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특례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의 과거 심사 내역을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시스템을 확충하고, 최근 3년 이내 주관사가 상장을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부실화하면 향후 기술특례상장 주선 시 풋백옵션(환매청구권) 의무를 부여한다. 풋백옵션은 일반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이 공모가 대비 90% 이하로 하락하면 상장 주관사에 되팔 수 있는 제도다.

업계는 기술특례상장 부실에 대한 책임을 주관사에 과도하게 떠안기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주관사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기술특례상장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주관사가 상장 과정에서 발행사의 요구를 최대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도 문제라는 얘기도 있다. 대부분 상장 이후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주관사로서는 일을 진행하다 계약을 해지하는 위험을 감수하기 쉽지 않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주관사에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은 결국 문제가 생기면 주관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가 돼 증권사들이 몸을 사리게 되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주관사는 ‘을’의 지위에 있는 데다, 정보의 완전성이라는 것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주관사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경우 궁극적으로 모험자본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상장사의 부실에 대해 후행적으로 주관사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보다 사전에 심사를 강화해 우수 기업을 선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관사에 풋백 옵션 의무를 부여하면 오히려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며 “주관사들이 기술특례상장을 적극 활용하려는 유인보다는 외면받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특례상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스크리닝(선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단순히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기업만 상장할 수 있는 평가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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