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필요한 일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세금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규정하는 건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전제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불투명한 재정지원으로 시비가 끊이지 않던 사회적 기업에 대해 직접 지원보다 컨설팅,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건 이런 이유일 것이다
문제는 이런 카르텔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대선 때 사회적 기업 관련 인사 3300여 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계속 늘리려 하고 있다. 공공기관 구매액의 5%를 사회적 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시도가 대표적인데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공정위도 중소기업 역차별과 좀비기업 양산 우려를 이유로 반대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재정준칙 법제화의 조건으로 민주당은 법안을 끝내 관철하려 하고 있다. 나라 살림이야 어떻게 되든 오직 내 편 챙기기에만 급급한 이런 도덕적 해이야말로 후안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