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김형환 기자] 지난해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지난 6월에도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 이자·법률비용을 포함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니다. 론스타·엘리엇 이후에도 ‘산 넘어 산’이다.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따르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국제투자분쟁(ISDS)는 총 10건이다. 최근 론스타·엘리엇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의 판정이 나왔다. 앞으로도 남아있는 ISDS 사건만 5건으로 총 7000억원대에 달한다.
정부는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법무부는 최근 국제 소송·분쟁 대응을 전담하는 국제법무국 신설했다. 한동훈 장관은 “ISDS 경험을 축적하면 비용을 아끼고 국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정부가 향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ISD 리스크 해소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한 ISDS 독소조항 제거, 분쟁 종결을 위한 협상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행정지도 성향이 강하고 여론에 따라 선제적으로 규제하기도 한다”며 “국제표준에 역행하는 인허가 제도나 사전 규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ISD 제소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글로벌 수준으로 관련 규제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 외교적 노력을 위한 ISDS 독소조항 제거도 필요하다. 원종현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은 “외국인 투자가 필수적인 우리나라에서 ISDS가 있다는 건 투자자 관점에서 안심 요인”이라면서도 “한미 FTA에서 가장 우려가 컸던 금융시장 개방과 같은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금융감독 기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ISDS는 절차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상당하다. 협상을 통한 분쟁 종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