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거래 규제가 기업 사회공헌활동 발목"

지주회사 자회사의 공동출자 금지, 되레 장애인 지원 저해
'대기업 기부' 소규모 비계열 비영리법인, 기업집단 포함
기업이 계열 공익재단에 주식 증여하면…의결권 상실
위축된 스타트업계 위해…지주회사 CVC 규제 개선 필요
  • 등록 2023-04-05 오전 6:00:00

    수정 2023-04-05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공정거래 규제가 기업 사회공헌(CSR)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사진=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공헌을 저해하는 공정거래 규제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주회사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 공동출자가 금지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자회사 별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비율 고용해야 하는데, 자유롭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만들어 출자한 비율만큼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는 비지주회사 기업집단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지주회사 기업집단으로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화,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렵고 종합적인 지원·관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공정거래법에 지주회사 계열사 공동출자 금지 예외 규정을 신설하거나 장애인고용법에서 공정거래법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동일인(총수) 또는 동일인이 동일인관련자(계열사·임원·배우자·친인척 등)와 합해 비영리법인에 총출연 금액의 30% 이상 출연한 경우 해당 법인을 기업집단의 범위 내 포함토록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사회공헌을 막는 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총수나 동일인관련자(계열사)가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어느 정도 기부해야 동일인관련자(계열사)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 기부를 하지도 기부를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비영리법인이 특정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편입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소규모 비영리법인보다, 규모가 큰 비영리법인에 기부가 몰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

전경련은 이 밖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한 각종 규제 등도 대표적인 사회공헌 저해 규제로 꼽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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