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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종전과 같이 1989년 장인으로부터 매입한 본인 명의 종로구 단독주택(27억5100만원) 및 배우자 명의 인천시 남동구 임야(7500만원)를 신고했다.
예금으로는 한 총리가 32억8600만원, 배우자가 20억6000만원 등 총 53억5000만원을 보유했다. 봉급저축 및 이자의 증가, 채권 환수 후 예금 등으로 인해 직전 신고 때보다 약 1억7000만이 증가했다. 또 배우자가 원전특수소재에 업체 대표에게 빌려줬던 1억6000만원도 돌려 받았다.
박구연 국무1차장(차관급)은 2억8000만원, 이정원 국무2차장은 8억7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구연 차장은 경기도 파주의 아파트(3억4900만원) 및 세종시 아파트 전세권(2억원)을, 이정원 차장은 세종시 아파트(4억2000만원) 및 평촌 아파트 전세권(4억2000만원)을 부동산으로 신고했다.
박 실장은 서희건설 대주주인 아내의 지분을 백지신탁 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현재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박 실장의 배우자 이모씨는 계열회사를 제외하고 창업주인 이봉관 회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0.81%(187만2354주)의 서희건설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다.
이밖에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신고때보다 13억9500만원이 감소한 4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자녀 학자금 대출 증가에 따른 건물임대채무와 분당 아파트 매도 등으로 재산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