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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의 요지는 2015년 2월 27일 실시된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입후보한 박성택 전 회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일 전날인 2월 26일 선거인들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프리마호텔 및 인근 중식당 등에서 숙식을 제공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은 선거인들에게 숙박과 음료, 식사 등 재산상 이득을 제공해 선거인을 매수했다”면서 “이러한 매수 행위는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상상적 경합관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해당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이고, 실체적 경합관계는 여러 행위로 인해 여러 범죄가 발생한 경우다.
앞서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회장 선거와 관련,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던 아스콘조합 법인카드 1800만원 상당을 사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A씨 등도 함께 기소됐다. 2017년 4월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9년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이 사건 중기조합법위반죄는 그 구성요건과 행위의 태양, 보호법익이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에 관해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중기협동조합법 위반죄의 공소 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해 면소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상적 경합 관계 및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