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려 실탄 확보한 상호금융, 한숨 돌렸지만 상처도 남았다

작년 11월 상호금융 수신잔액 다시 증가세 전환
은행보다 최대 2배 높게 수신금리 올려 자금난 해소
자금 쏠리자 "해지해주세요" 촌극에 신뢰도 저하
  • 등록 2023-02-02 오전 5:10:00

    수정 2023-02-02 오전 8:24:2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9년 만에 수신 잔액이 쪼그라들어 자금난이 우려됐던 상호금융권이 수신금리 인상을 통해 조달 위기를 벗어났다. 최근 은행권을 필두로 수신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국면이라 상호금융권의 추가 자금 이탈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고금리 특판 수신 상품을 제시했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이 쇄도하자 해지를 요청하는 황당한 일 이어지는 등 ‘상처’도 적지 않았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제통계금융시스템(ECOS)상 비은행금융기관 수신(말잔) 항목에서 신용협동조합(신협)과 상호금융(농·수협 및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항목을 모두 합친 전체 상호금융권의 수신잔액은 821조6364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15조7729억원 늘었다.

지난해 10월 상호금융권 수신잔액이 805조8635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3617억원 줄어 2014년 2월 이후 8년 8개월만에 잔액이 준지 한달 만에 다시 조달 상황이 호전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자금 이탈에 수신 잔액이 줄었던 ‘농·수협 및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전월대비 각각 8조3342억원(1.9%)과 5조3943억원(2.3%)의 잔고를 늘린 덕분이다. 신협도 10월 1383억원 수신액 증가에 머물렀던 데 반해 11월에는 2조444억원의 수신고를 불려 한달새 15배 가량의 자금을 쓸어담았다.

상호금융권이 실탄 확보에 성공한 것은 수신금리 인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신규취급액 가중평균금리 기준 만기 1년 정기예금(예탁금)금리는 지난 11월 신협과 농·수협 및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가 각각 연 5.39%, 5.27%, 5.44%로 전월대비 0.8%포인트(p), 0.94%p, 0.76%p 각각 올랐다. 같은기간 은행 정기예금 1년짜리 금리(가중평균금리, 신규취급액)가 연 4.49%에서 4.95%로 0.46%p 오른 것에 견주면 두배 수준으로 금리를 끌어올린 셈이다.

상호금융권은 지난해 12월 은행이 정기예금(만기 1년) 금리를 2021년 5월 이후 19개월 만에 전월 대비 0.32%p 내릴 때도 농·수협 및 산림조합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0.05%p(신협), 0.04%p(새마을금고)올려 수신 금리 경쟁력을 확보했다. 따라서 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에 따른 수신난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측면에서 보면 상호금융권에서도 고금리 상품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금융기관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잡음도 생겼다.

경북 경주시의 동경주농협과 경남 합천군의 합천농협과 남해 축산농협, 제주 사라신협은 지난해 11월말에서 12월초 연 9~10%대 고금리 수신상품을 내걸었다. 그런데 자금이 갑자기 쇄도하자 이자 감당이 안돼 ‘조합 파산’을 운운하며 해지를 요청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특판에 나서면서 역마진이나 유동성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준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금융기관 ‘기본 실력’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주먹구구식 자금 운영 측면이 드러난 것”이라며 “2금융권이라 규제가 헐거운데 유동성 비율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성 비율이란 잔존 만기 3개월 내 유동성 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 자산(현금·예치금 등) 비율이다. 상호금융은 2024년말부터 유동성 비율 100%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예적금 특판 상품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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