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 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 덕분으로 분석된다.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28일에서 34일로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
한편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날 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