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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1월 발생한 보증보험사고 금액은 9854억원(4606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5048억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HUG가 대신 전세금을 지급한 대위변제 금액만 7690억원에 이른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건수도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1~11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건수는 1만159건을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6971건) 대비 45% 가량 늘어났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 9~11월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30가구 이상 단지 기준)는 경기도 양평군으로, 전세가율은 93.3%을 기록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깡통전세’ 대책도 마련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입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자칫 세입자에 책임 떠넘기식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정부의 전세보증금 피해 대책이 단순히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맞춰져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최근 집값·전셋값 하락으로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들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매매금액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전세보증금을 제한하는 등 보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