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인권침해" 수형자 주장 외면한 법원…이유는

"'미지정 수용자' 작업 의무 無, 동의 절차도 없었다"
인권위, 인권침해 진정 기각…"강제노동 아닌, 심리치료"
행정소송 이어졌으나 패소…法, 심리치료 프로그램 인정
  • 등록 2022-07-28 오전 6:00:00

    수정 2022-07-28 오전 6: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교도소 내 동의 절차가 없었던 노역은 강제노동이라는 수용자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작업을 강제노동이 아닌,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봤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사진=방인권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A(45)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천안교도소 수용자 A씨는 천안교도소장 등이 자신이 ‘분류심사 미지정 수용자’로서 작업의무가 없음에도 교도소 내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취지로 2020년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1월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 작업은 강제 노동이 아닌, 교도소 내 심리치료의 일환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인권위 결정에 불복한 A씨는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교도관이 추가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교화상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작업을 시켰고, 작업장려금이나 소득점수 또한 받지 못했으므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형집행법 64조 등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에게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고, 추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조치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작업 전인 2019년 9~11월 천안교도소에서 운영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했는데, 이 사건 작업은 A씨가 2019년 이수했던 프로그램 당시 화분에 심었던 허브를 원예실습장에 옮겨 심는 것이었다”며 “교도소장은 A씨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 측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인권위는 A씨에 대한 처분 당시 교도소가 추가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지시하는 경우 서면 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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