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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소재 한 의원 원장인 A씨는 2020년 1월 ‘이마거상술’ 수술을 받은 환자가 실밥 제거를 위해 내원하자,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B씨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지시대로 메스와 핀셋을 이용해 해당 환자의 양쪽 두눈 위, 아래에 꿰매어 놓은 실밥을 제거했다.
1심 재판부는 “진료 보조는 의사가 주체가 돼 진료행위를 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킨다”며 “실밥 부위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진료를 B씨가 단독으로 한 이상 적법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 상고로 상고심이 진행됐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간호조무사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