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실밥 제거 맡긴 병원장…벌금형 확정

"진료보조행위" 주장했지만…벌금 300만원
"실밥 부위 상태 이상 유무 확인 안해…위법"
간호조무사는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확정
  • 등록 2022-07-27 오전 6:00:30

    수정 2022-07-27 오후 4:56:3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실밥 제거를 맡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 동래구 소재 한 의원 원장인 A씨는 2020년 1월 ‘이마거상술’ 수술을 받은 환자가 실밥 제거를 위해 내원하자,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B씨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지시대로 메스와 핀셋을 이용해 해당 환자의 양쪽 두눈 위, 아래에 꿰매어 놓은 실밥을 제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실밥 제거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닌, 진료보조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진료 보조는 의사가 주체가 돼 진료행위를 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킨다”며 “실밥 부위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진료를 B씨가 단독으로 한 이상 적법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도 1심과 판단을 같이 했지만, 1심이 ‘구법’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판결을 고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법 부칙에 의하면 87조 등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며 “공소사실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 구법을 적용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상고로 상고심이 진행됐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간호조무사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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