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 포인트 적립 정책 변경하려면…6개월 전 고지해야

당국,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2-07-07 오전 6:00:00

    수정 2022-07-07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하반기 중으로 요청이 없는데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증권과 공모펀드 등 고난도상품과 사모펀드, 장내외 파생 상품 등을 권유하는 일이 금지된다.

또 각종 페이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체크카드 등의 직불지급수단의 포인트 적립 등 연계소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할 때는 6개월 전에 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소비자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방문이나 전화를 활용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는 ‘불초정권유 금지’ 대상을 현재 장외파생에서 고난도상품(증권·공모펀드·일임·신탁 등),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금지로 확대했다.

이는 오는 12월 개정 ‘방판법’ 시행으로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등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존 방판법은 14일의 청약철회권을 적용해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가 제한됐지만, 개정 방판법은 방판법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을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을 금소법상 보호되는 금융상품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선불·직불지급수단에 대해서도 포인트 적립 비율 등 연계서비스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축소 변경할 때는 6개월 전에 고지해야 한다.

현재는 선불·직불지급수단에 금소법상의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축소해도 손쓸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져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대해서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에 따라 소비자 성향에 비춰 외화보험이 부적합 경우 외화보험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외화보험을 소비자가 구매하려고 한다면, 적정성 원칙에 근거해 소비자에게 상품이 부적정한 경우 이를 고지하고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의 이행에 대해 금융소비자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전자서명 외에도 전자적 방식(휴대폰 인증, PIN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해석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제3자 연대보증 금지대상을 대출이 아니라 ‘대출성 상품’으로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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