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에 기업은행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건의했지만 1년 넘게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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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율 83%…적합성 원칙 위반 가장 많아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를 전수 검사한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해당 펀드의 약 83%를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는 기업은행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을 지키지 않은 비율이다. 이 가운데 투자자의 투자경험·투자성향 등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 및 판매토록 한 적합성 원칙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상당한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투자상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면 불완전판매 비율은 20~30% 수준”이라며 “디스커버리펀드처럼 높은 비율의 불완전판매율이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이유로 내부통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점을 꼽았다. 검사 결과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절차에 관한 규정을 ‘내규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들은 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문서화하고 이를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시 준수 사항을 본점의 특정 부서만 열람할 수 있는 ‘일반 문서’에만 기재했다. 기업은행은 일반 문서로라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내규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PB만 판매가능한 상품을 일반 직원도 판매
내부통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가운데 기업은행이 채택한 ‘공동관리제도’가 불완전 판매에 불을 붙였다. 공동관리제도는 프라이빗뱅커(PB)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일반 지점 직원이 소개하도록 한 제도다. 대신 상품 계약은 PB가 고객과 직접 대면해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일반 지점 직원들이 대거 계약을 맺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이러한 영업 행태 및 내부통제 미작동과 관련해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지난해 2월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융위는 1년 후인 지난 2월에서야 기업은행 불완전판매에 대해 영업정지(1개월) 등 중징계를 확정했다. 하지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구체적인 입장표명은 어려우나 제재심에서 소명을 통해 일부 감경됐다”며 “앞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대해선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