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신협서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10일내 답줘야

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 등록 2022-02-11 오전 6:00:00

    수정 2022-02-11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에서 대출받은 사람들도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조합과 중앙회는 수용여부를 10영업일 내에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지난달 4일 법제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행정지도로 운용했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상호금융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 시행 전까지 규정하기 위해 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변경했다.

이밖에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 중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를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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