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19년 숙취 상태로 강남 일방통행로 역주행하다 사고
항소심서 음주운전 유죄, 치상 혐의 무죄 선고
  • 등록 2021-05-14 오전 6:00:00

    수정 2021-05-14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음주운전 도중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확정 받았다.

영화배우 채민서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 2019년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와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 3차례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을 반영해 형량은 동일하게 선고했다.

대법원은 치상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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