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진주 고병원성 AI 의심신고…경남 일시이동중지 발령

의심농장 출입통제·역학조사, 반경 10km 예찰·검사
경남 농가 등 10일 오전 2시부터 48시간 이동제한
  • 등록 2021-01-10 오전 7:55:36

    수정 2021-01-10 오전 7:55:36

지난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나온 경남 진주시 한 오리 농장 주변에서 방역관계자들이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경남 거창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만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오리에 대한 가축방역기관(경남 동물위생시험소)의 출하 전 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앞서 지난 9일에는 경남 진주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만2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출하전 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돼 정밀 검사 중이다.

중수본은 경남 진주와 거창에서 잇따라 의심사례가 발생하자 10일 오전 2시부터 12일 오전 2시까지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은 경남 지역 가금농장·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축산차량이다. 의심사례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 소속 가금농장·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축산차량도 이동을 금지한다.

식용란 운반 차량은 이동중지 기간을 10일 오전 2시부터 24시간 적용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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