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시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P2P금융업체들의 도덕적해이를 막으면서, 이들 업체가 정식 금융업체로서 신뢰를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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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금융 감독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해야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상사 등의 금융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도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업력이 짧은 업체 사이에서는 폐업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나 P2P금융협회 등에서는 중소 P2P금융 업체들의 불만은 알고 있지만 당국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온라인설명회에서 준법감시인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주요 등록 요건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온투법 시행후 이듬해 2021년 8월26일까지만 온라인투자금융업 업체 등록을 받는다. 이 기간 안에 온라인투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못하면 P2P금융으로 활동할 수 없다. 대부업체로 남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