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효리, 제주도 신혼집 이어 논현동 주택도 팔아…'매각자산 73억'

최근 2년간 주택 3채 연달아 팔아
강남 아파트 포함 매각자산 73억
재산세·종부세 인상 폭탄 피해
"뭉칫돈 어디 투자할 지 관심 쏠려"
  • 등록 2019-07-24 오전 4:30:00

    수정 2019-07-24 오전 9:10:51

가수 이효리.
[이데일리 박민 기자] 가수 이효리가 지난해 제주도 신혼집을 판 데 이어 올 들어 10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 논현동 주택도 연달아 매각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삼성동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상복합 아파트도 지난 2017년에 이미 판 것으로 확인돼 지금껏 주택 매각 자산만 7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3월 말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대지면적 336.9㎡(옛 102평)규모의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을 A법인에 38억원을 받고 팔았다. 이 주택은 2013년에 이상순 씨와 결혼해 제주도로 보금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이 씨가 살았던 곳이다.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학동공원 인근의 조용한 고급 주택가에 속해 있다. 이 씨가 이 주택을 매입할 당시(2010년 4월) 27억 6000만원을 주고 샀던 것과 비교하면 9년 새 10억 4000만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신진선 빌사남부동산중개법인 대리는 “이 씨는 대지 평당 3700만원에 이 집을 팔았는데, 인근의 한 단독주택이 지난해 평당 4100만원에 팔렸던 것과 비교하면 시세 보다 싼 급매로 집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번 매각으로 올 들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폭탄은 피하게 됐다. 이 씨의 논현동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9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18억2000만원에서 무려 62.6%나 껑충 뛰었다. 이는 강남구 전체 평균 상승률인 28.90%를 두 배나 넘는 수준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집을 갖고 있는 소유주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전에 소유권을 넘긴 이 씨에게는 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씨는 또 지난 2009년 강남구 삼성동에서 분양을 받아 갖고 있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브라운스톤 레전드’도 지난 2017년 5월 그룹 카라의 멤버인 박규리에 21억원에 팔았다. 당시 박 씨는 대출 약 15억원을 끼고 해당 집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종합편성채널의 한 예능프로그램 ‘효리네민박’의 배경이 된 제주도 신혼집도 지난해 JTBC측에 14억3000만원 매각한 바 있다. 자택 위치가 방송에서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와 보안 이슈가 발생해 실거주지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 매각했다는 후문이다.

부동산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이 씨가 제주도 신혼집에 이어 논현동 단독주택, 이에 앞서 삼성동 아파트를 잇따라 팔면서 지금껏 주택 매각 자산만 73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가 막대한 뭉칫돈을 어디에 투자할 지도 업계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이효리가 올해 3월 매각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단독주택. 네이버 지도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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