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2.87%↑…역대 3번째로 낮아

15표로 사용자위원 제시안으로 결정
노동계 제시 8880원(6.3%)는 11표 얻어
11일부터 차수 바꿔 밤샘 마라톤 협상
  • 등록 2019-07-12 오전 5:47:52

    수정 2019-07-12 오전 6:38:19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월급기준 179만5310원,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보다 2.87% 오른 금액으로, 240원이 올랐다.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요구안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이날 최임위 위원 총 27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15명이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8350원에 표를 던져 결정됐다. 나머지 11명은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8880원(6.3% 인상)에 표를 던졌고, 1명은 기권했다.

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 30% 가까이 급격하게 오른 탓에 발생한 부작용이 반영돼 역대 3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제도 시행 이래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전날 12차 전원회의를 열었던 최임위는 자정이 넘어 차수를 변경하고 최저임금 최종 결정을 목표로 밤샘 협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회와 속개를 계속 반복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최종안을 내기까지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해 오전 5시30분경 표결에 들어갔다.

올해는 사용자위원의 2차례 불참, 노동계 위원의 1차례 불참 등을 거쳐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으나 표결 끝에 무산되자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근로자위원 역시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삭감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지난해는 사용자위원이 없는 가운데 근로자위원도 한국노총 추천 위원만 참여해 파행을 거듭한 끝에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노사 간 입장차이로 최임위 파행이 반복되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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