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수십 년 간 국내 시멘트산업을 지켜봐 온 시멘트공학 전문가로서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시멘트 제품이 과연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외부불경제 유발정도 및 조세부과 타당성 측면의 합리적인 평가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2017년 강원연구원은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전체 외부불경제 규모를 과거 15년간 총 4조 8672억원, 연간 3245억원이라고 산정했다. 부문별로 정신·건강상 피해, 환경적 피해, 경제적 피해를 바탕으로 계산했는데, 이를 한국세라믹학회 시멘트부회에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법원이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이하 분쟁위) 배상 결정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법원은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주민과 시멘트 공장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최종 판결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분쟁위 최초 배상결정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상 피해액을 산출한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일방적 주장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셋째, 경제적 피해를 살펴보면,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료 및 완제품 운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일부 도로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도로 분야 관련 전문가에 의하면 도로 파손에 따른 피해액은 도로 신설비용이 아니라 보수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보수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강원연구원이 주장하는 도로 신설에 따른 비용의 3%에 불과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객관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추정치를 근거로 외부불경제 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려 산출한 것을 시멘트제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은 합리적이지 않아 시멘트업계가 수용할 수 없다.
시멘트제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움직임은 이중과세 문제도 있어 또 다른 논란거리이다. 이미 시멘트제품 원료인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원료인 석회석 비중이 90%이고 석회석 채굴부터 시작해 연속된 가공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공산품인 시멘트에 동일한 세목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시멘트제품에 대한 연간 과세금액이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보다 약 25배나 높다는 점에서 기업 활동은 물론 담세능력마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국내 시멘트산업은 지난 3~4년간 국내 주택경기 호황에 힘입어 반짝 활황기를 경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건설경기가 하락세로 전환했고 앞으로도 그 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경영전망 역시 밝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해당사자 간 합의와 소통 없는 일방적인 과세는 지난 50년 넘게 지역을 묵묵히 지켜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시멘트기업의 공멸을 야기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지자체, 국회의원, 그리고 시멘트업체가 소통과 배려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