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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늘어나면 누가 부담하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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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혁신안·특화안을 보면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형상화해 아파트 외관을 구성했다. 또 조합이 마련한 설계안에서 십자형 주동을 없애고 신반포로 쪽에 랜드마크 타워를 마련했다. 가구 수도 반포천변을 중심으로 대형평수를 늘리고 주택 타입을 다양화했다.
커뮤니티 시설도 특화했다. 아파트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를 설치하고 인피니티풀을 마련해 한강을 내려다보며 수영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반포천을 정비해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위한 초대형 강변 커뮤니티를 마련한다고 약속했다. 강변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경기장으로 변화하는 다목적 체육관과 영화관, 골프장, 키즈카페, 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8조에 따르면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제안서 수정 없이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강행할 경우 자칫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에 계약 해지 검토까지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역시 GS건설(006360)이 시공사로 선정된 후 혁신설계 명목으로 1400억원 공사비가 증액되자 일부 조합원들이 GS건설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건설(047040)을 시공사로 선정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5차는 조합이 대우건설이 제안한 특화설계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비 증액 문제가 불거지자 계약 해지 위기까지 갔다가 겨우 갈등이 봉합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당초 이같은 특화설계가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르면 “입찰참여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안에서 특화 또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기존에 없던 주택형이 생기거나 가구 수 변경 등은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나 있다. 실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국토부와 서울시·서초구의 합동 수사에서 입찰 기준과 달리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난 설계안으로 대안을 제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혁신·특화설계로 갈 경우 사업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총회 때 확정한 설계에서 10% 이상을 변경할 경우 서울시 재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설계 변경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혁신안·특화안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따른 시간 지연과 공사비 추가 부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