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음악 듣는 세상"..가수 권리 ↑ 촉구

서수남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감사 "음악 구매 행위 유튜브로 이전 추정"
"유튜브 내 뮤직비디오도 음원 콘텐츠 범주에서 봐야"
  • 등록 2017-12-18 오전 3:20:15

    수정 2017-12-18 오전 3:20:1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유튜브에서도 가수 등 음악 실연자의 권리가 보장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사, 국내 음원 스트리밍 업체가 지급한 저작권료 일부가 가수들에 배분되는 것처럼, 유튜브 수익도 가수에 돌아가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4일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관으로 열린 저작권 교육 세미나에서 원로 가수이자 MC인 서수남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감사는 공연이나 뮤직비디오 출연하는 가수와 연주인에 대한 권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감사가 든 예는 싸이다.

서수남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감사
그는 “유튜브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재생으로 발생한 수익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음원 제작사 YG엔터테인먼트와 작곡자 싸이 등에게 분배된다”며 “그러나 강남스타일을 부른 가수로서 싸이가 유튜브로부터 받은 금액은 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수 등의 음악실연자가 뮤직비디오 등에서 소외돼 있다”고 서 감사는 강조했다. 유튜브에서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권리는 인정하고 있지만, 출연자에 대한 권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다.

서 감사는 “유튜브 내 음악청취 행위로, 음반을 사거나 유료 음악을 이용했을 상당수 음악 청취 행위가 대체되거나 잠식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유튜브를 통한 음악 청취가 보편화된다면 유료 음악 소비가 감소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튜브에서 서비스되는 뮤직비디오나 영상물화된 음원을 저작권법상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명확치 않다”며 “영상물 특례조항을 적용해 영상물 제작자에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단순 영상물이 아닌 음악물이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맥락이다.

유튜브가 동영상 플랫폼이지만, ‘음악을 듣는다’는 행위 면에서 멜론 등 기존 음악플랫폼과 같은 성격으로 봐야한다는 뜻이다. 실제 멜론 등 음원 스트리밍 업체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배분된 수익 중 일부는 가수에게도 돌아간다.

한편 서 감사는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음악 프로그램 등에서도 가수들의 권리가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서 감사는 영상물에는 다수의 저작자와 실연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특성은 인정했다.

이를 반영해 저작권법 100조 중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조항’에서는 제작자와 같은 대표 저작권자가 방송사 등 특정인에 사용을 허가하면, 실연자를 포함한 모든 저작권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무한도전’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면, 유재석 등 출연자들은 별도의 동의를 하지 않아도 출연료를 추가로 받는다. 프로그램 실연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다.

그는 방송사들이 가수들에도 이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감사는 “방송사의 오랜 파트너이자 동반자로서 우리 가수와 연주자들에게 저작권법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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