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관으로 열린 저작권 교육 세미나에서 원로 가수이자 MC인 서수남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감사는 공연이나 뮤직비디오 출연하는 가수와 연주인에 대한 권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감사가 든 예는 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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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수 등의 음악실연자가 뮤직비디오 등에서 소외돼 있다”고 서 감사는 강조했다. 유튜브에서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권리는 인정하고 있지만, 출연자에 대한 권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다.
그는 “유튜브에서 서비스되는 뮤직비디오나 영상물화된 음원을 저작권법상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명확치 않다”며 “영상물 특례조항을 적용해 영상물 제작자에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단순 영상물이 아닌 음악물이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맥락이다.
유튜브가 동영상 플랫폼이지만, ‘음악을 듣는다’는 행위 면에서 멜론 등 기존 음악플랫폼과 같은 성격으로 봐야한다는 뜻이다. 실제 멜론 등 음원 스트리밍 업체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배분된 수익 중 일부는 가수에게도 돌아간다.
한편 서 감사는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음악 프로그램 등에서도 가수들의 권리가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서 감사는 영상물에는 다수의 저작자와 실연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특성은 인정했다.
따라서 ‘무한도전’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면, 유재석 등 출연자들은 별도의 동의를 하지 않아도 출연료를 추가로 받는다. 프로그램 실연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다.
그는 방송사들이 가수들에도 이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감사는 “방송사의 오랜 파트너이자 동반자로서 우리 가수와 연주자들에게 저작권법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