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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가구당 월 5만원)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넓히기로 했다. 지역별로 △서울 양천·구로구 △경기도 부천·김포시 △인천 중·계양구, 옹진군 △김해 서구·김해시 △제주시 △울산 북·중구 △여수시 등 총 6만여 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항주변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소음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