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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요즘 주목받고 있다. 임대주택은 한때 ‘저소득 계층의 집’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신혼부부·사회 초년생·대학생 등 입주자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주택형도 다양해지면서 전세난의 구원투수로 떠오르고 있다.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이 점차 세분화되는 가운데 임대주택 청약 요건 1순위인 무주택자 기준을 숙지한다면 집을 가지고 있어도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60세 이상 세대원이 집 갖고 있어도 당신은 ‘무주택자’
무주택자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범위는 건물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과세 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에 있는 주택을 말한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미혼부터 적용된다.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자가 된다. 주택을 사들였다가 매도 후 무주택자로 돌아왔다면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자 신분으로 돌아간다.
무주택자는 세대주를 비롯한 배우자와 직계존속 등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목할 점은 본인 혹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김씨처럼 전용 20㎡(약 6평) 이하의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다만 20㎡ 이하 주택을 2가구 이상 가지면 유주택자가 된다.
시골 등에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주택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폐가로 남은 주택 소유자와 도시가 아닌 면단위 행정구역에 지어진 사용승인 20년을 넘은 전용 85㎡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아울러 도시가 아닌 곳에 지어진 2층 이하(연면적 200㎡) 무허가 건물 소유자도 지자체로부터 무허가 건물 승인을 받으면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반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자는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상속 등의 이유로 전용 76㎡짜리 다세대주택을 4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용면적은 20㎡를 밑도는 셈이지만 유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공유지분을 처분해야 무주택자 요건이 주어진다.
최근에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던 임대주택 청약이 무주택자 세대원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시행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결혼 등으로 세대주가 세대원으로 바뀌어 청약 당첨이 취소되거나 노부모와 함께 살다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세대주를 바꿔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다.
김은중 LH 판매보상기획처 통합판매센터 차장은 “전세임대나 매입임대·분양전환 공공임대 등 각 주택 상품의 특징과 입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형별로 요구 조건을 잘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며 “집을 갖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